소군장교·준사관등 군인복제 일부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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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군(군)의 장교·준사관계급장과 육군의 정복등 군인복제가 1일부터 일부 바뀌었다.
대통령령제9713호로 개점된 복제내용은 ▲지금까지 장성급계급장에만 넣던 무궁화꽃잎받침을 준위를 포함한 위관·영관장교계급장에 추가하여 장성급계급장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찰계급장과 구분토록 했으며 ▲육군장교의 정복은 동복·하복의 색깔을 흑록색으로 바꿔 통일하고 정모도 정복색깔과 같게했다.
새복제는 또 육군의 경우 정복착용때 새로 고안된 육군휘장을 왼쪽가슴에 달고 무궁화금장을 좌우 옷깃에 달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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