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입폐차 때 취득폐차 날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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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지난5일 구입한 자동차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취득 일로부터 1개월도 안됐는데 3개월 분의 재산세를 내야하는지요.
신교식<서울 불광동>
▲답=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나 폐차한 때는 취득한날 또는 폐차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괄 계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세무사 조선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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