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안락사 부분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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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황청은 26일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인공생명유지장치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날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칙령을 통해 과거 안락사를 일방적으로 반대해온 교황청의 입장이 현대과학발달로 미묘 복잡해진 이 쟁점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고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교회의 공식 지침을 제시했다. 【AP·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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