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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진료 관련 행정처분 '부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요실금 진료와 관련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담은 과도하다고 주장한 산부인과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사건과 관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5배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요실금 기록지 사태 발생 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6년 간 이어온 결과라고 의사회는 밝혔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국내 분쟁의 발단이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부터라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의사회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이 발표돼 요실금 수술 전 여성들에게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요누출압으로 결정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이 정당한지에 대해 미국, 유럽의 3년의 검증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도 보건복지부는 진실을 외면하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또 현 요실금 고시에 어떠한 객관적인 수술결정 기준도 없으면서 요역동학검사를 요실금 수술 진료비의 삭감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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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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