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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익 60~70% 투자·배당 유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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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호 01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그동안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 등에 쓰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간 쌓인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일정 정도 인건비나 투자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만 운용해도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법인세 내린 만큼 사내유보금에 과세”

정부는 2009년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세율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28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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