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선물환거래제|7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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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외환을 미리 사고 팔 수 있는 외국환선물 환거래제도가 실시된다.
김원기 재무부장관은 28일 지난2월27일 도입한 환율유동화 조치에 따라 외국환선물 환거래제도를 마련, 우선 원화와 미「달러」화간의 선물 환거래제도를 오는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물환거래기간은 1단계로 3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선물환율은 외환은행이 간사가 되는 외환시장 협의회에서 예시하는데 이 예시환율의 상하1% 범위 안에서 거래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외 환선물환거래제도는 금융의 국제화, 외환의 자유화 때 대비해서 외환시장을 발달시키고 유동환율 아래서의 기업의 대외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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