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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권고하는 세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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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하, 「인플레」소득에 대한 물가상승공제제도입 등을 권고한 IMF(국제통화기금)조사단의 한국 세제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IMF조사단은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건의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시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조세체계에 반영해도 좋을 내용인 것이다.
IMF는 세제 개선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기적으로는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면서 과세 단계도 축소하고 근로소득·「보너스」공제 외에도 모든 소득에 대한 공제제를 도입하며 국공사채이자 소득에도 과세하라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녹색 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폐지하고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합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IMF의 제의 중에는 이미 실효를 잃고 있는 녹색신고제도나 특정 세목의 부분적인 손질 등 지엽적인 조정과 물가연동제 실시를 끄집어내고 있는 점은 우리 세제 당국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의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62%로 일본이 75%, 미국의 70%보다 낮으나 자유중국 6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55%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에 방위세·주민세를 포함하면 79·05%에 이르러 사실상 월등한 최고 세율이 되고 있다.
IMF가 최고 세율을 60%로 내리라고 하는 것도「아시아」의 경쟁국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내림으로써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국내 경제상황에 비추어서도 조세경감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금리인상과 금임상계율의 억제 등 유동성 규칙과 「코스트푸시」요인의 제거를 함께 겨냥한 일련의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강도를 더하면 할수록 시장의 수요는 침체되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게 된다.
따라서 민간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의 창출을 수반함이 없이 수요를 보족하며 기업의 자금부담도 덜어 주는 조세경감 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예산의 경직도를 들어 조세경가의 여유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것은「에너지」가격인상을 비롯한 물가상승이 세수결함을 충당하고 남을 만큼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세경감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중기적으로는 물가연동제를 실현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실익을 보장하는 조세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IMF의 보고서는 그런 뜻에서 매우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합당한 권고가 권고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의 정책자료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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