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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태화강 낚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음달 12일까지 낚시금지 행정예고를 하고 8월 말부터 단속한다.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훌치기’ 낚시도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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