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가입자 정보로 해킹…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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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사이트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은 해킹한 개인정보 등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9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38)씨와 불구속기소된 D(30)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성인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 11만여 건을 확보한 뒤 자신들이 개설한 유령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해 10만여 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이미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소액결제를 해오던 경우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은 점을 노렸다. 이들 5명은 24시간 민원담당팀을 두고 결제 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즉시 결제를 취소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 직원이 소액결제 사기를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한 결제대행업체의 직원 F(31·구속)씨는 소액결제업체 직원 G(31·불구속)씨와 짜고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6700여 건을 빼돌려 지난 2월 유령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해 소액결제를 요청해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48)씨 등 불구속 기소된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 이벤트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뒤 일방적으로 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용자 동의없이 건당 9900원씩 소액결제해 4만6000여 명으로부터 6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팸 문자'로 오인하도록 해 급격한 회원탈퇴를 막거나 결제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즉시 취소해주면서 피해자 항의와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휴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로 본인 인증한 뒤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다음달 통신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결제방식이다. 이 가운데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월 자동결제'방식의 경우 매월 결제 때마다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결제 업계에서는 이용자 모르게 요금을 부과하는 범행을 '강제 과금'이라는 은어를 쓸 정도로 소액결제 범행이 자주 일어난다"며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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