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정보공개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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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다. 이 협정은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졸속 처리 논란으로 정식 서명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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