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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은 자'에 영장…경찰은 순천경찰서장 직위해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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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경찰은 22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지난달 12일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맞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를 사전에 몰랐거나 검·경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사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사와 재산 환수 작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병언 전 회장이 사망한 게 확정될 경우, 적어도 유 전 회장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등의 책임을 물어 가압류에 들어간 유씨 명의 재산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수사의지는 밝혔지만 일단은 다소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앞서 검찰은 21일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6개월짜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사고 관련 중간 수사경과를 발표하며 “유 전 회장 추정 은신처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지난달 12일로 유씨의 시신이 맞다면 40일이 훨씬 넘게 검·경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한편 유병언 변사체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 시신을 발견하고도 초동대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와 변사체 처리 문제와 관련해 수사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의 직위해제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전 9시 언론과의 브리핑 이후 4시간 만에 경질당한 것이다.

경찰청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병언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신고 접수 처리나 대처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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