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장 시서 직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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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민간인(우진흥업)이 대행해 온 61개 노상주차장 관리를 올해 안에 서울시가 직영키로 하는 한편 이들 주차장을 1급지(4대문안)와 2급지(4대문밖)로 나누어 주차료를 최고 3백%까지 인상 조정했다.
조정된 주차료는 1급지의 경우 소형 자동차가 30분당 1백50원으로 현 1시간당1백10원보다 3배 가량 올랐으며 보통 자동차는 2백원, 2급지는 보통 1백50원, 소형은 1백원씩으로 정했다.
이같은 30분 단위 주차료 징수방법외에 1일 회수권제와 월 정기권제도 함께 쓰기로 했다.
이 조례는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 ▲관광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호텔」·업무시설 등은 주차장 정비지구와 상업지역의 경우 연면적 1백50평방m당 1대씩 ▲「호텔」제외 숙박시설·종합병원·전시시설·공항·공동주택·창고·종교시설은 주차장 정비지구의 경우 연면적 1백50평방m당 1대씩, 상업지역은 연면적 2백평방m당 1대씩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주차장 정비지구의 경우 연면적 2백50평방m당 1대씩, 상업지역은 연면적 4백평방m당 1대씩 주차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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