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에 1억원 판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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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도의 「델리」고등법원은 「인디라·간디」수상에게 지난 77년 총선거기간 중 공군기를 사용한 댓가로 1백60만 「루피」(약1억2천만원)를 판상하라고 통고했다.
법원은 작년11월에도 이와 비슷한 통고를 했으나 「간디」수상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간디」의 정적인 「차란·싱」씨가 이끄는 전정부가 제기한 것으로 「간디」여사가 공군기의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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