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속의 두눈이 경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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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란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승화 전육군참모중장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정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재판장을 응시하면서 안경너머로 눈을 파르르 떨었다.
13일 정오 국방부 군재법정에서 열린 정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정-.
선고공판은 상오10시32분 재판장 정원민 제독을 선두로 심판관인 육·해·공군 강성3명이 입경하면서 개점됐다.
법무사 심막준 중령이 판결이유를 10분간 읽어내려가는 동안 법정안은 경적이 계속됐다.
법정은 내·외신기자 20여명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숨소리가 들릴정도로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법무사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변호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변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때 변호인과 방청석 가족들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법무사는 재판장이 판결주문을 읽기전에 『국방부장관의 형량확인후 국방부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판결이유를 끝냈다.
징역10년이 선고되는 순간 터지는 「카메라·플래시」에도 정피고인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채 약간 상기된 얼굴로 꼿꼿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선채로 판결을 선고받은 정피곤인은 재판부를 응시하다가 왼쪽 검찰관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선고후 부인 신유경씨(53)는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생각해봐야겠다』 고 했고 담당변호인 여동영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할말이 없다. 내일 피곤인을 면회, 항소여부를 의논하겠다』 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정오9시55분 재판부 사정으로 상오10시로 예정했던 공판이 30분 지연 된다고하자 호위헌병 2명이 정피고인을 법정밖 대기실로 데리고 나갔다.
공판에는 부인 신유경씨와 딸 희임씨(27)·동생욱화씨(48)·처남 신희진씨(41) 등 가족6명이 정 피고인의 선고 순간을 지켜보았다.
한편 구형공판이 끝난후인 12일 교도소로 찾아 가정피고인을 면회했다는 부인과 딸은 정피고인이『참고 기다려라.
아무에게나 내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 고 했다고 전했다.
부인 신씨는 또 이날 면회에서 정피고인의 얼굴이 수척해진것같아 건강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정피고인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기관지가 나빠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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