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 갖추고도 가동않은|업주등 59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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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지청서 적발>
수원지검은 12일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고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해물질을 마구버린 경기도 가평군진위면 부산제지(대표 박우철·49)등 20개 공해업체대표와 공장장등 59명을 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최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등 법에 규정된 폐수기춘치보다 12∼14배까지 높은 폐수를 하천에 마구 흘려보내 주변하천과 농토를 오염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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