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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아파트·빌딩 등에 적산열량계부착 의무화|정부, 에너지 절약방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12일 전기및 석유등「에너지」소비를 장려하게 규제하는 조년「에너지」소비절약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실시해온 제2단계「에너지」소비절약방안을 계속 실시하는 외에 추가로 절약효과가 크고 이제까지 미진해온「아파트」·상용건물·산업부문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기로 했다.
우선「아파트」·상용 부문의 경우「아파트」는 18도 이상(겨울기준)의 과도한 난방을 못하도록 하고 열손실이 많은「호텔」의「에너지」관리를 중점지도하며 공공기관은 표준실내온도(18도)를 꼭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및 집단건물용「에너지」사용의 낭비를 막기위해 새로 짓는「아파트」등 공동주택·대형「빌딩」등에 가구별및 실별 적산열량계부착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열손실이 큰 노후「보일러」개체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83년까지 2천2백억원의 자금을 재경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생산부문에서 발생하는「에너지」손실을 막기위해「에너지」절약형 생산공법및 공정의 도입을 적극추진하며 이를 위해「에너지」절약형투자에 대해서는 면세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전체산업부문「에너지」소비의 65%를 차지하고 있는「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해「에너지」관리진단을 올해안에 실시, 그 개선점을 찾고 열사용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보일러」형식승인기준을 현행 열효율 75∼86%에서 80∼89% 이상으로 올리는등「보일러」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유류소비를 줄이기 위해「시멘트」·발전 등의 산업부문에 유·무연탄사용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기존「아파트」도 신축「아파트」와 목같이 실내온도에 대해 규제(겨울 18도·여름 28도)를 받으나 현재로선 양쪽다 법에 의한 규제는 없고 실시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오는 7월 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나오면 실내온도관리가 구체화되고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이 나올 것이다.
또 현재 새로 짓는「아파트」 나 건물에 적산열량계부착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나 잘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부터는 이를 좀더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적산열량계의 대당 부착비용은 최소 25만원이 든다.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경우도 난방이 중앙공급식인경우에는「아파트」 와 목같이 열관리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현재로는 18도를 넘는 경우에 대해 해당부처가 강제성을 떤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는 7월 이후「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발효될 경우 위반「아파트」 나 건물에 대해 전기·유류등「에너지」공급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벌과금을 물게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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