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때 미래의 퇴직금도 나눠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여성 교사 A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가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16일 판결했다.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를 받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부부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주부 C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매달 212만여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매달 일정한 비율의 액수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