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주 개헌공청회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긴급명령권 폐지|고민영>(목사)
헌법전문에 어떤 경우에도 고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야한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고 긴급명령권은 폐지한다.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을 위반할 때는 국민소환 권을 발동케 해 당해 지구 유권자가 파면 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소·중 선거제 절충|김수영>(조선대교수)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을 임명토록 하고 국회에 불신임 권을 부여한다.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선거구도 소선거구와 중선거구 제를 절충한다.
부조리를 방지 또는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각계대표 20∼30명으로 구성한다.

<기본권 철저한 보장|김현규>(전남대교수)
개정헌법은 권력의 인격화를 지양하고 국회기능을 활성화하며 사법권의 독립과 기본권 보장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상설 적인 국민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지방자치 전면실시|서재일>(전남매일논설위원)
내각책임제나 이원적 정부 제는 정국불안의 요인과 소지가 많아 대통령중심제가 좋다.
시·군까지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한다. 언론자유보장조항을 명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고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

<언론제한 입법금지|박인성>(전남일보주필)
구속적부심제의 부활과 노동3권의 보장을 기하고 국민저항권·환경권·국민건강 권을 신설토록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금하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을 명시|이덕수>(변호사)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은 이를 인정치 말고 긴급조치권도 국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도록 제한한다.
헌법전문에 국가권력의 압제에 항거하는 저항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대통령 당선땐 탈당|연중훈>(전북대교수)
대통령은 직선에 임기 6년 단임제로 하고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도록 한다.
국회는 임기 4년에 소선거구제로 하되 도 단위의 대선거구제를 가미하는 것은 무방하다.

<공무원재산 공개를|이기홍>(변호사)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임명과 선임 즉시 재산을 공개토록 한다. 언론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한다.
대통령 직선·4년 임기·1차 중임을 찬성한다. 계엄선포 권을 전쟁·사변의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한다.

<비례대표제 배격|윤용섭>(변호사·대한변협부회장)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중간형으로 정부형태를 정한다.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에서 뽑고 비례 대표제는 배격한다.
연좌제를 폐지하고 대학교수 임기 제를 금지시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