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한다』는 금택수 국회헌법개정특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개헌방법으로 국회가 대통령발의↓국민투표를 결정한 이상 대통령주도로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런 발언은 무리』라고 민감한 반응.
한 고위관계자는『최대통령취임사에서 개헌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등의 범주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한 것도 헌법특위가 국회 안을 일자이구도 가감해서는 안된다고 한데 대한 경고로 알고있다』며 『국회 편의대로 하면 국정감사권이 종전처럼 부활될 우려가 있고 긴급조치에 대한 반감으로 긴급권을 지나치게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
관계자는 『정부 쪽에서 헌법자문위를 서둘러 발족시킬 의도는 없기 때문에 정부안을 3월까지 낸다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가 무리한 요구를 않고 좋은 개헌안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면 불필요한 정부·국회간의 신경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