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개헌작업 주도에 이견|정부, "통치방법 등 정부의견 반영돼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국회는 개헌작업의 주도문제로 이견을 보이고있어 앞으로 개헌과정에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발의→국민투표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개헌작업의 주도와 시한에 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정부는 헌법개정 문제에 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김택수 국회헌법개정 심의 특별위원장은 25일 『헌법은 국회주도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측이 내년 3월 중순까지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고위 소식통은 26일 『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개헌이 어떤 정당이나 단체 등의 범주 안에서 처리될 수 없고 어떤 이해관계자들 간의 편의적인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한 것은 국회의 개헌안을 각계각층의 의견 중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하고 『다만 국회가 지금까지 통합방법에 대한 반발이나 일부 여론에 지나치게 영합, 국가안보나 경제현실을 무시한 채 양당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여 이를 보완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대통령 긴급권의 무조건 폐지, 국정감사권의 부활문제 등에 있어 정부의 보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밖에 정부형태·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헌법자문위가 조속히 발족될 가능성은 없고 정부안을 빨리 작성, 제시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 광범위하게 듣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측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작업과정에서 정부·국회의 협의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