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법률행위|성인되어취소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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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8부(재판장 고영구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성인이 되어 이것을 다시 취소할수있다』고 밝히고 김재학군(21·경북안동시용상동599)이 삼부토건(대표 조창구·서울서소문동5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부토건은 김군에게 8백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사고당시 19년2개월)은 지난해 12월22일 상오9시50분쯤 삼부토건이 시공중인 성산대로건설공사장에서 작업중 고가도로 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만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다가 뒤늦게 사고자체가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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