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주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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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대봉령시해사건에 관련돼 사형이 선고된 박흥주피고인(전중앙정보부장수행비서)의 변호인 태륜기변호사는 21일 상소의 길이 막힌 박피고인의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주피고인은 현역군인(대령)의 신분이므로 비상계엄아래에서의 군재가 단심(군법회의법525조)으로 끝남에 따라 항소의 길이 막혔다.
재심청구는 박피고인의 경우 선고일후 10일이내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끝나면 육군본부계엄 보통군법회의에 할 수 있다.
한편 고박대릉령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인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는빠르면 내년1월하순에 열릴것으로 보인다.
통상군법희의는 항소한 날로부터 1개월후, 1심선고일로부터 한달보름뒤에 열리는게 상례이지만 이번사건은 재판부가 가능한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시키고있어 재판부나 검찰관은 소모할 기일을 최소한으로 줄여 신속히 진행시킬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측은 끌수있는 최대한 기일을 늦추려하고있어 1심선고후 피고인측이 끌수있는 기일인 27일(항소장및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감안하면 1개월가량후에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열릴것오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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