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비방·개정요구·보도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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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①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읕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②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등 표현물에 의하여 현행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③의례적이고 비정치적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④이조치를 비방하는 행위 ⑥이상 4개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⑥재산의 해외도피와 불법해외이주를 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 위반자는 l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수 있다.
이 때문에 신문·방송등 언론은 긴급조치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도하지 못했고 긴급조치로 처벌받았다는 내용도 보도할 수 없어 이 조치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이 알려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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