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l3일 법정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서울「에어포트·호텔」(서울 공항동)과 복산여관(서울 한강로2가) 우미회관(서울다동)「미가도」(서울다동)등 4개 건물에 대해 전면 사용 금지토록 하는 한편「뉴 용산·호텔」11층 「나이트·클럽」 등 22개 건물에 대해 부분사용금지, 북악 「파크·호텔」(서울 평창동) 등 19개 건물에 대해 기한부 시설 명령 후 사용금지령을 내리는 등 모두 45개 건물에 대해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이들 건물의 내장재가 대부분 가연재로 되어있어 화재 때 불길이 빨리 번지고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피난계단 및 비상구 등이 없어 인명피해가 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금지규제를 받은 건물을 업종별로 보면 유흉 음식점이 12개소로 가장 많고「호텔」이 10개소로 다음이며 작업장 또는 공장8개소, 시장7개소, 복합건물4개소,「아파트」1개소 등이다.
한편 기한부 시설 명령 후 사용금지 건물은 12월말까지 법정소방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건물전체에 대해 사용금지령을 내리기로 했다.
부분사용금지 또는 기한부 시설명령 후 사용 금지 대장건물은 다음과 같다.
◇부분사용금지(22개소)▲「뉴 용산·호텔」=H층「나이트·클럽」▲대동「빌딩」(종로4가·7층) 작업장3∼7층▲조양시장 (성수동2가·3층)2,3층 기숙사▲묘당시장 (행당동·3층)B동 3층 기숙사, A동2층 가구공장 가건물▲삼각지 「아파트」C동 (한강로1가·6층)지하다방 및 경양식집, 1층 봉제공장▲개산「빌딩」 (을지로5가·5층)야전궁「카바레」 ▲태평양「클업」 (면목동·3층)지하맥주 「홀」 ▲신도리 「클럽」(창천동·3층) 3층 「클럽」 ▲동원 「슈퍼」 (성내동· 3층)지하 천지「홀」 ▲귀빈옥(창천동·3층) 지하 독수리「클럽」.2층 성진회관▲금강 「빌딩」 (논현동·3층)지하 음식점▲유민실업 (이문3동· 3층) 3층 가방공장, 지하층 기숙사▲오성산업(중곡동·2층) 지하 가방공장▲근신산업 (도화동· 4층) l층 목조 기숙사, 지하층 기숙사▲김도순씨 건물 (북아현동·5층) 5층 기숙사▲「코렌트」건물 (응암동) 기숙사▲성진「빌딩」(길음동·5층) 지하작업장, 기숙사 및 2층 작업장▲홍진오씨 건물(연고3동·2층) 지하작업장▲남서울상가(영등포5가·2층)지하1,2층 작업장 및 점포▲김용수씨 건물(화곡동 2층)지하 왕궁회관▲강남종합상가 (당산동·5층) 지하식당▲삼양「아케이트」 (미아6동·4층) 지하맥주「홀」 및 작업장
◇기한부 시설 명령 후 사용금지
▲북악 「파크·호텔」 (5층) ▲아리랑 「호텔」 (남창동·15층) ▲「코리아·호텔」 (주교동· 8층) ▲청운관광「호텔」 (청운동·3층) ▲풍전「호텔」 (인현2가·10층) ▲국제보험「빌딩」 (양동· 26층) ▲나진산업 (한강로2가·2층)▲영등포상가 (영등포5가·4층) ▲ 「로터리」상가(영등포5가· 4층)▲영신상가(영등포5로· 4층) ▲계림극장(을지로6가· 3층) ▲중앙극장 (저동· 2층) ▲아세아극장 (장사동· 5층) ▲국일관 「카바레」(관수동· 5층)▲ 「엠파이어·비어·홀」 (다동) ▲ 「월드컵」 (다동) ▲「카네기」 (다동) ▲방주기업 (혐암동)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