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여당은 신민당의 참여 없이 단독국회로 예산안을 심의할 경우 가장 짧은 소요일수를 20일간으로 잡고 있다.
예산안자체는 이미 여당권에서 사전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세법안 등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의 심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총무단은 예상.
이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통과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10일께부터는 국회심의에 착수치 않을 수 없다는 것.
공화당의 이도선, 유정회 이종식 두 의사담당부총무는 12일 여당권의 운영일정을 협의하고 우선 1주일간격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내일부에서 조기 단독국회설이 나오고 있어 국회운영문제는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