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교국 건설진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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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외건설업체의 미수교국에 대한 진출의 문호가 확대되고 국산기자재 사용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도급허가의 제한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해외공사도급허가요령」을 「해외 공사도급허가사무처리규정」으로 바꾸어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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