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피해자 죽기 전 고통에도 위자료 지불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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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을 경우 가족위자료와 별도로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받았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인섭 부장판사)는 4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인 경문철씨(서울 효창동5의263)등 일가족 6명이 차주 차정의씨(서울 압구정동산6)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씨는 경씨 등 일가족에 대해 손해배상액과 가족위자료2천6백50만원 이외에 죽은 사람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1백 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씨는 지난3월20일 밤 10시쯤 서울 효창동5의121 앞길에서 아버지 경완수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씨 소유의 포니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 중 2주일만에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숨질 때까지 많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이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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