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한옥신 박사 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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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옥신 박사의 『국가긴급권의 법리와 한계』가 출간됐다. 저자는 그동안 대검공안부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저서를 집필했는데 특히 이번 저서는 한 박사가 심혈을 기울인 노작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원래 국가긴급권은 긴급사태 하에서 국가를 위기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권한이다. 지금 발효중에 있는 대통령긴급조치도 바로 이러한 국가긴급권의 하나이며 이것은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영·미와 서독·「프랑스」등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이를 제도로 마련하고 있다.
국가긴급권은 긴급사태 하에서 국가를 보전하기 위한 권한이므로 이것이 발동되면 국민에게 보장된 여러가지 권리가 제약을 받게 된다. 거기서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그 시기와 내용 및 한계 등에 관하여 학계에 논의가 있다. 한 박사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국내외에 있어서의 많은 문헌을 참조하면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근본문제를 분석 정리하고 학계는 물론 법 실무자에 있어서도 귀중한 문헌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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