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모든 LP「가스」용기에「가스」충전량·충전일자 등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이게 됐다.
동자부는 21일 증지의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 모든 LP「가스」충전소는「가스」용기에 충전소 명칭·충전량·충전일자 등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가스」충전소에서「가스」의 용량을 속이는 일이 많아 취해진 것이다.
동자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증지를 붙이지 않는 충전소는 고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가스」충전소에서 증지를 붙이지 않을 경우「가스」사업법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