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대상 19개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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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0일 하오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안) 을 의결, 지하철도 건설자의 지하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보상액은 ▲지하 3m까지는 토지보상가격의 8% ▲3∼6m까지는 4% ▲6∼8m는 1.5% ▲8∼10m는 1% ▲10m 이상은 0.5%를 각각 지급토록 했다.
이 시행령 (안) 은 또 지하철건설을 위한 지하철도건설채권의 매입대상에 ①관광숙박업등록 ②법인설립동기 ③사행행위허가 ④귀금속점포허가 ⑥엽총소유자허가 ⑥수렵면허 ⑺주류판매업허가 ⑧주류제조업면허 ⑨토지형질변경허가 등 9개 등록허가를 추가, 모두 19개로 늘리고 지하철채권소화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등록의 경우 지하철채권의 매입금액을 현행보다 30% 인상키로 했다.
매입금액은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의 경우 최고 2백%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5백cc이상 혹은 수입가격 5백만원 이상인 특급차를 자가용으로 신규등록할 경우 종래 2백30만원의 지하철공채를 매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2백99만원어치를 사야하며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새로 자본금의 0.1% 해당액의 지하철채권을 매입해야 하게 됐다.
다만 이 시행령은 지하철건설사업이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승인을 받은 서울시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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