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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대로변 미관지구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 앞으로 신설될 금호대로구간 가운데 ▲장충 체육관 앞∼금호「터널」북쪽입구간 1천30m와 ▲금호대교∼압구정동간 6백m의 도로양쪽 20m를 각각 제3종 미관지구로 ▲금호「터널」남쪽입구∼금호대교간 9백70m의 도로양쪽 15m를 제4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적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3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구간의 도로양쪽 20m이내지역은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최소한 1백 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높이도 1층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이 지역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고물상 ▲장의사·가축병원 ▲자동차정비업소 및 매매업소 ▲연탄공장 ▲제재소 ▲정육점 ▲제과점을 제외한 양곡가공업소 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제4종 미관지구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0평 이상에 되어야 하며 건물 높이도 12m이하로 제한된다.
이 지역은 제3종 미관지구의 해당용도 제한외에 ▲공장 ▲위락시설 ▲객석바닥면적이 2백 평방m이상인 관람집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물 등은 건축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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