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판매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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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약품을 잘못또는 마구써 청소년범죄등이 늘고 있는점에 비추어 현행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새로「향정신성 (향 정압성) 의약품관리법」 을 마련, 9윌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현행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이 향경신성의약품중 습관성이 현저하게 증명된 것만을 규제하고 있을뿐 습관성이 확실히 드러나지않는 신경안경제·각성제등습콴성염려약품은 규제하지않고있어 이 약들을 복용한일부 청소년들이 환각상대에 빠져 각종 법죄를 저지르는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있어 취해졌다.
이 새로운 법이 발효될경우 지금까지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1백2종의 약품외에 새로 신경안정제로 쓰이는「벤조디아제괸」 개봉의 약품 10가지와 각성제등이 판매규제를받게된다.
또 이들 습관성 염려약품을 밀매하거나 취급자아닌 사람이 춰급할 경우5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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