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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한10정보로|임대차도부분허용|농사조합도땅가질수있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영농규모확대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영세농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기 위해▲농지의소유상한을 현재의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고 ▲농지소유자격을 농민의에 농사조합(법인)에도 인정하며▲농지의 임대차를 제한적으로·허용하고▲이농·상속등의 경우 10∼2O년간 부재지주를인정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농지법안을마련해8월30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해설2면에)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이 농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1년간의 작업 끝에 확정발표한 농지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지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농지를 대상으로한 투기를 막기위해 농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농가의 신규농지 소유권 취득을 농지위원회의 허가를받도록하고 농민사이의 농지매매도 이위원회에 신고토록하며 투기가능지역에서 는 농민간의 농지거래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 (임대) 그 상한을 2정보로 묶었다.
그러나 임차는 무제한허용하며 남의 농지를 빌어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차계약을 반드시문서로하여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특히 수도작의 경우는 농지임차기간을 3년이상으로하여 일정기간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하며 차지료는 평년수확량의 40%범위안에서 당사자가 결정토록 했다.
한편 이농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고 경영을 늘리려는 농가에 장기저리의자금을 지원해주기위해 농지금고를 설치,운영키로했다. 농지금고의 기금은 정부출자, 채권발행, IBRD(세은), ABD(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자금, 농지매매임대차 수수료등으로조성하고 농지금고의 실제
운영은 농협이 맡도록 할방침이다.
농지의 소유자격은 종래원칙적으로 농민에 한정했던것을 법인이 농사조합도 소유권을 갖도록 허용하되 조합의 소유는 조합원 1인당 10정도를 한도로 하도록했다.
이밖에 농지개혁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농협·농조·학교법인·위토개간· 간척자·상속·저당·재판에 의한 농지소유등을 허용하되▲개간·간척자에 대해서는 소유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소유기간은 준공검사후 간척은 50년,개간은 4O년으로한정하고▲위토는 분묘 1위당 2단보이내만 허용하며▲상속·저당·재판·청산등에의해 농지를 취득한경우는 10년이내에 매도하거나 농지금고 또는 농사조합에 20년이상 장기임대해야하며▲이농지는 10년간 농지를소유할 수 있으나 10년이내에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 신규창설농가가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는 5년이내에는매도하거나 임대할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농사조합외의 농업법인 (기업농)은 농지를소유하는 것은 금지하되 임차를 받아 농사를 짓는것은 허용키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밖에경영과 경지의 세분화를 막기위해 상속제도를 고쳐 농지의 일자상속제(한자녀에만물려주는것)를 실시하고 비농민의 전업지원조치를 마련할것을 건의했다.
농지법이 제정되면 현행농지개혁법·농지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이밖에 농지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갈다.
◇농지 임대차▲임대인의동의없이 임차농지의 임대금지▲임대인이 자경코자 할경우와 임대료를 6개월이상 체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도중해약금지▲해약시는양측이 서로 6개월전에 문서로 통지▲재해등으로 수확감소할때는 임대료의 감액청구권을,그리고 토지개량을 위한 투자에는 보상청구권 인정▲임대인이 농지를 계약기간안에 매도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구인권계약기간동안 임차권부여◇농사조합▲현금 또는 농지등 현물로 출자▲특별법인으로 등록세 법인세등을 감면하되 세부규정은 농협법에규정◇농지위원회▲시군읍면에설치▲읍면농지위원회결정불복때 시군농지위회부▲시군농지위결정불복때 행정소송가능▲실무는 시군읍면에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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