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한제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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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농의 현대화는「규모의영농」 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농업의 생산성 기반을 확충해야만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영농기계화가 가능해지며 나아가서는 농업생산품의 상업화로 농가경제를 살찌게 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농수산부가 농지법안을 새로 마련하여 농지소유상한을 현행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영농의 이같은 해묵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될것이다.
현행 3정보농지상한제는 30년전 농지개혁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단순히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에만 충실하려고했던 사고방식의 소산이었다.
그후 나라안팎의 경제규모·산업구조가 크게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양간이 되는 농지제도는 각태의연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때문에 농가의 농지소유는 77년말 현재 0.5정보미만이 31.3%, 0.5정보에서 1정보까지가 36.3%인데 비해 2정보이상은 6%에 불과하여 평균경지면적은 0.97정보라는 영세성을 결과했던 젓이다.
이러한 영세농업은 생산성을 상봉적으로 저하시켜, 정부의 농산물가격지지정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끔 했다.
즉 66∼76년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생 향상율은 연평균 9%인반면 농업은 6.6%로 농·공의 생산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가인구의 도시류인이 현저해지고있음에도 생산성이 제조업에 멀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규모의 영농」 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듯 영농의 상업화를 저해하고있는 주인이 3정보 농지상한제에 있다면 조속히 이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농지상한제의 변혁이 영세한 농가를 농촌에서 추방함 위험이 있다는 반대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같은 견해는 우리나라 농업의 장기적인발전을 외면하는 단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세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자영농을 하는 것보다는 농수산부가 구상하는대로 임차농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여 임차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농가소득을 보호하면서 농업생산기반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업화의 추진으로 농가인력의 부족이 급속한 노임상승으로 이어지고있으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 틀림없다.
바로 이젓이 영농의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임은 다 아는사실이다.
그렇다면 농지상한확대로 기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전환이 오히려 소망스럽지 않겠는가.
영농의 기계화, 농업의 상업화가 정착한 일본의 65∼75년중 농업노동생산성 연평균 상승율이 7%, 미국은6.9%, 서독 6.4%인데, 그렇지못한 우리는 5.1%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농지소유제도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농지정책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보조를 맞추어 상업적 생산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두는, 극기적인 전진자세를보여야 할때다. 다만 농토에 대한농민의 애착심이라든지, 농촌인구의 무절제한 도시류인으로 인한 또하나의 두회문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측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는 보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임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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