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10 정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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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영농규모를 확대, 상업적 영농의 길을 마련하고 농업기성화추세에 맞추기 위해 현재 3정보로 묶여있는 농지소유상한을 10정보로 확대하고 임차농, 혹은 위탁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농지법안을 새로 마련했다.
23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성안한 이법안은 오는 30일 학계·언론계·재계·농민대표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내용을 조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새 농지법이 통과되는 경우 49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우리나라농지제도의 바탕을 이루어온 농지개혁법은 폐지되며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30년만에 골격을 바꾸게 된다.
새로 마련된 농지법시안에 따르면 농지상한선의 확대와 함께 임차농을 허용하고 법인의 농지소유도 가능토록하되 부재지주의 증가, 농촌노임상승등의 폐단을 막기위해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임차기간, 계약방법등을 규제토록할 방침이다.
또 농지거래에 따른 금융지원과 농지를 팔고 떠나려는 농민들로부터 적정한 값으로 농토를 수매하는 일을 맡도록 농지금고를 설치할수 있도록하며 농지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으로 인한 농지세분화를 막기위한 특별규정을 두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상한제의 완화등 새로운 농지법의 제정을 시도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실행을 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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