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농민회 이사·신부 등 3명 긴급 조치 위반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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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경북도경은 10일 「가톨릭」 농민회 안동 교구 연합회 이사 겸 청기 분회장 오원춘 (31·경북 영양군 청기면 음기 1동)·신부 정호경 (38·안동시 목성동·천주교 안동 교구청 사무국장)·천주교 안동교구청사 부원 겸 「가톨릭」 농민회 총무 정재돈 (25·안동시 목성동)씨 등 3명을 긴급조치 9호 (허위 사실 날조·유포)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가정 불화 끝에 가출하여 15일 동안 여행한 뒤 성당 「미사」에 오랫동안 불참한데 대해 『지난 5월5일 충북 영양에서 모기관원 2명에게 「가톨릭」 농민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15일 동안이나 포항·울릉도 등지로 끌려 다니면서 매를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했고 ▲정호경 신부와 정재돈씨는 사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오씨의 말만 듣고 『짓밟히는 농민 운동』이란 제목의 유인물 7천여부를 만들어 안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구와 소속 교회에 몰려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이 사건은 7월17일 전주 「가톨릭·센터」에서 열린 성직자 「세미나」에서 문제의 유인물이 배포돼 경찰이 진상 규명에 나섬으로써 표면화 됐다.
경북도경 발표에 따르면 2남 1녀의 아버지인 오씨는 지난 2월8일부터 영양에 있는 모 다방 종업원 이모양 (19)과 정을 통해온 사실을 신부에게 고백하지 못해 신자로서의 죄책감을 느껴 온데다 부인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가정 불화가 생기자 5월5일 부인과 이양에게 『기관원에게 잡혀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출, 포항·울릉도 동지를 거쳐 5월19일까지 15일간 여행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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