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내 타결 첫 명시 … 한국에 위안화 직거래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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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이 가능하게 된 것을 비롯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김치 수출 길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위안화 직거래 시장도 생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호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역내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한·중 FTA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하기로 했다”며 “2015년까지 한·중 간 교역 규모 3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박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그동안 11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연내 타결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대표 식품인 김치의 대(對)중국 수출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산 김치는 ‘발효식품에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위생증명서 규제 때문에 수출이 사실상 어려웠다. 중국이 자국 절임채소(포임차이)와 같은 위생 기준을 비살균성 발효식품인 김치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위생 기준을 개정하게 되면 중국에 한국 김치 수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국 김치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위생 기준이 바뀌면 고소득층 중심의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원-위안화 거래소 설립, 청산결제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투자가(RQFII) 자격 부여(할당량 800억 위안) 등 원-위안화 거래 활성화 ‘3종 세트’를 동시에 성사시켰다. 특히 중국교통은행 등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매일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협력이 제조업을 넘어 금융 분야로 확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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