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봉급 착취 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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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양어업체의 대부분이 선원 고정급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합금(어획고에 따라 선주와 선원이 수입금을 일정비율로 배당하는 것)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선원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운항만청의 원양어업체에 대한 선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19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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