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연료비 추가부담액 운전사에 떠맡기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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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6일 「택시」회사에 대해 기름 값이 오른 데 따른 연료비 추가 부담액을 운전사에게 떠맡기지 말도록 지시했다.
시 당국은 최근 일부 「택시」 회사들이 연료비 추가부담액(1일 약6천 원)을 운전사들에게 부담시켜 말썽을 빚고 있는데 대해 이는 기업윤리 상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택시」요금이 재조정될 때까지 연료비 추가부담액을 회사측이 부담하라고 지시했다.
시 당국은 앞으로 이 문제로 운전사들에게 취업거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경우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택시」업계는 지금까지 회사에 따라 하루 37∼40ℓ의 휘발유주입 「티킷」을 운전사들에게 줘 회사가 연료공급을 책임지거나 운전사들이 매일 입금액에서 연료비를 빼고 회사에 입금시키는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최근 연료 값이 인상되자 일부회사에서는 추가부담액을 운전사에게 부담시켜 이에 반발하는 운전사들이 운전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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