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세법은 중간소득이하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아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
현행세제는 과세표준을 17단계로하고 있으나 이를 30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구조를 현행8∼70%에서 3∼80%로 재조정해야한다.
또 연6백만원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하고 최고단계를 연8천4백만원에서 3억원으로하여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많이 거두어야한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제가 더 인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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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은 중간소득이하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아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
현행세제는 과세표준을 17단계로하고 있으나 이를 30단계로 세분화하고 세율구조를 현행8∼70%에서 3∼80%로 재조정해야한다.
또 연6백만원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하고 최고단계를 연8천4백만원에서 3억원으로하여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많이 거두어야한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제가 더 인상되어야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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