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낮게 세금 신고했다고|마음대로 올려 부과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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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고법 특별3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5일『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전년도 액수보다 낮게 신고했다해도 세무당국이 세금을 마음대로 결정해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변호사 이병용씨(서울 창천동)가 서울 서부 세무서장을 장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서부 세무서장은 원고 이씨에게 종합소득세 5백 97만원과 방위세 1백 57만원을 추가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77년 변호사 수임료·부동산 임대사업 등으로 2천 65만원의 수입소득을 보아 중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9백 27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2백 97만원·방위세 29만 7천 원을 자진 납부했으나 지난해 8월 세무서에서 원고 이씨가 지난해 신고소득보다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씨의 소득장부와 서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5백 97만원과 방위세 1백57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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