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설치 사전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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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살포하려면 관공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될것같다.
내무부는 광고탑·간판·현수막·첩지·전단을 만들거나 살포할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하는「광고물등 관리법」안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중이다.
광고물의 설치와 살포지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칠때에는 도지사의 사저허가를 받도록 이법
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살포하면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
을 받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입법이되면 신문지에 끼워돌리는 광고전단등도 사저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안할 계획인데 7월국회에서 입법이되면 연내에 실시하게된
다. 이법안은 모든광고물제작업자는 의무적으로 관할시·군에 등록토록했고 시와 도에 광고물심
의위원회를둘수있도록했다.
정부는 이법안이『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유지와 공중에대한 위해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취지
를 설명하고 있으나 첩지와 전단까지 사전허가를 받도록한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을수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것같다.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광고물등 단속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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