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 1년 미만|「초보운전」표지 달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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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4일 최근 「마이카·붐」을 타고 면허소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보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초보운전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표지를 차 뒷면 창에 달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운전면허 신규 교부자는 30만6천8백48명으로 이들 중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사람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1만1천9백91건으로 전체사고의 12·7%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처음 받았거나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은 초보운전자 표지를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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