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 사건 4회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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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율산「그룹」전 대표 신선호 피고인(31)에 대한 업무상횡령·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11일 하오 서울 형사지법 법정에서 강철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신 피고인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가지급 형식으로 회사 돈을 돌려쓴 것은 회사이익이 커져 증자할 필요성 때문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개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수표가 부도난 것도 내가 구속된 후이며 만약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이를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하오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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