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전세권 등의 설정에 허가를 받도록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 에
방적 성격을 가진것이며 토지의 자유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큰방향전환은 아니다.
토지가 투기아닌 실수요자간에 적정가로 거래를 목적으로한 경우는 비록「허가」의 절차에 따
른 불편은 있으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투기의 소지가 배제된 땅에대해서는 구태여 허가제를 발동시키지 않을 방침으로 있
다. 개정시행령이 발효되어도「규제지역」공고·기준지가고시가 선행되어야 허가제가 실시되므로
공고·고시를 안하면 허가제의 제약없이 종전과 같은「불편없는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
다.
일본의 경우 똑같은 법을 지난74년 만들어 놓았으나 투기가 진정되어 규제지역을 공고한 것은
단1전도 없다.
그러나 허가제실시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젯점이있다. 첫째, 규제지역공고는 국토정책심의회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지정기준인 투기의 강도, 지가상승폭에대한 세칙이
없다. 허가제가 발동되면 적정한 거래에도 불편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허가제실시를 최소한으로
국한시키기 위해서도 규제지역의 해당요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허가 여부의 기준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지가가 문제다.
현행으로는 10여년전에 고시된 기준지가에 물가상승율·지가변동율을 감안한 토지의 적정가를
계산, 거래예정가격이 이적정가에 엇비슷한 경우 허가가 나겠지만 기준지가가 고시될 시점에서
실거래가와 큰격차가있어 아무리 물가상승유 등을 감안해도「적정가」는 「실가」와 차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차이가 너무 크면 토지거래가 음성화될 우려도있다.
정부는 기준시가를 2년마다 변경고시할 계획안까지 마련해놓고 있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못하
고 있다. 한국과 같이 지가의 변동이 심한곳에선 정부의 조사가격이 실세에 못따라가기 마련이다.
또 허가제실시 지역은 투기가 진정되면 다시「규제지역」에서 풀어주도록 되어있으나 거래위
축·경기동향에따라 관계당국이 신속히 대처할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셋째, 허가필증 없이 부동산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나 등기소뿐만아니라 일선행정기관이별
도의허가여부「체크」, 허가업무처리 전문부서 병설등이 선행되어 있지않아문제가 아닐수없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불편없이 시행하려면 토지형태·값·소유실태등에대한 완전한 자료가 구비되
어야하며 또 이를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기위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하는데 이점에선 미
흡한점이 너무많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충분한 준비없이 성급히 실시하면 큰 혼란이 날수 있으므로 이의 실시엔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는것만으로도 토지투기억제엔 큰 도움이될
것이다. 【김경철기자】해설>
투기억제 "심리적효과"가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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