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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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저는 금년 초에「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파트」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서울시 천호동 45·박순 재>
▲답=「아파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면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아파트」의 전용면적이 25평 미만인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전용면적이 25평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공인중계사·임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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