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 패자"가 아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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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최근들어 야구경기에서 심판판정에 대한 시비로 잦은 물의를 빚고있어 야구계의 질서가 지극히 문란해진 듯한 느낌.
21일의 제29회 백호기 쟁탈 전국 야구대회 준결승인 경리단-한양대 전도 바로 그 예중의 하나.
사건의 발단은 8-3으로 뒤지던 한양대가 9회초 2사후에 경리단 7번 심재원이 날린 좌익선상으로 흐르는 2루타를 3루심 이주환씨가 「페어」라고 선언한데 대해 한양대 김동엽 감독은 「파울」이라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것.
결국 판정시비 19분만에 한양대가 끝까지 판정에 불복함으로써 「몰수게임」패를 당했다.
야구규칙 9·02의 ⓐ는 타구가 「페어」냐 「파울」이냐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에 의거한 재정은 최후의 것이므로 「플레이어」·감독·「코치」 등이 그 재정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어있다.
즉 타구의 「페어」혹은 「파울」에 관한 심판의 결정권에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양대 「벤치」는 야구의 상식적인 규칙을 외면하는 소란을 피운 것 밖에 안된다.
비록 심판이 순간적인 착오를 일으켜 오심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을 스스로 정정하지 않는 이상 감독이나 선수는 일단 승복해야 한다.
한양대가 「의연한 패자」가 되지 못한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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