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1년미만|운전자가 모는 차량|「초보운전」 표지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7일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미만의 운전사가 모는 차량의, 뒷유리에「초보운전」이란 표지(사진·가로30㎝·세로10㎝)를 오는 6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달도록하고 이를 이행치않은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 벌금5천원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