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등 관세율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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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원료·「시멘트」·「핫코일」등 42개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현행 기본관세율에서 대폭인하적용하기로하는 관세율변경에관한 규정(안)을 4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 실시키로했다.
인하되는 관세율은 우선 연말까지만 적용하기로하고 품목별로 일정한도를 정해 탄력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율이 내려지는 품목은 품귀현상을 빚고있는 주류및 음료용유리용기와 약병·「시벤트」·「벙커」 C유·「소다」회·「에틸렌」등이며 적용 관세율은 최고15%에서 무세로 되어있다.
한편 정부는 심한 기복을 보이는 국제원자재 시세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평형관세제란 국내가격과 윤인가격과의 차액율 기준으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수입확대에 따라 국내 업체가 갖는 불안과 충격을 줄이고 국내산업 특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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