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희양 살해범에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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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심상명 검사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지희양 강도살해범 최석채 피고인(41)에게 강도살인·절도·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해 사형을, 최 피고인의 내연의 처 김영희 피고인(26)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있으나 김 피고인의 진술과 그밖의 물적증거 등으로 미루어 범죄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최의 범행이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이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논고했다.
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8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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